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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안전보건 참고자료(질식재해, 상생협력사업, 중처법 관련 법률신문 뉴스 등)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08-02 09:04 조회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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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안전) 2023년 7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7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전파드립니다^^ 1. 기온 상승에 따른 질식재해 주의 1) 질식 위험장소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질식재해예방 One-Call 무상 서비스 활용(1644-8595) ①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 ②유해가스농도측정, ③안전교육, ④기술지도 서비스 2. 202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추가접수 안내 1) 추가 접수기간 : ~ `23년 7월말까지(기관별 사업 목표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조건 : 매칭지원 참여 모기업에 한하여 추가접수 진행 3) 사업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4) 참여방법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참여 유형(①, ②, ③)을 선택하여 참여 <매칭지원 참여 유형 및 컨설팅 과제는 첨부 문서 3~5p 참조> 5) 사업혜택 : ①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최대 2년,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②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③ 우수기업 선정서 ④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3.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률신문 주요 뉴스 1)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 : 총 66건 2) 66건 중 검찰 검찰 기소 : 총 20건 3) 1심판결 선고 : 2건 (집행유해 1건, 법정구속 1건) 4) 지방자치단체장 조사 : 1건(성남시장 /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예산 등이 부족하므로 정부에서는 2번의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이런 정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특히, 위험성평가를 누락없이 해 두신다면 불의의 산재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의 안전을 기원드리며, 무더위와 장마로 어려운 시기지만 7월에도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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