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관련 법령 자세히 보기
작성대상
  • 업종대상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 업종의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기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설비대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제조 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분진작업 관련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