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위탁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령 자세히 보기
위탁대상
안전관리자업무 위탁(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 위탁(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위탁업무 내용
  • 매월 안전보건교육 교재 제공
  • 월 단위 사업장 안전점검 및 결과 제공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지원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에 명시된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