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위탁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령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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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상
- 안전관리자업무 위탁(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 위탁(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위탁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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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안전보건교육 교재 제공
- 월 단위 사업장 안전점검 및 결과 제공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지원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에
명시된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