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신고대행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관련 법령 자세히 보기
신고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신고설비
컨베이어 등 10종의 설비
  • 컨베이어
  • 연삭기·연마기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기)
  •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 인쇄기
대행범위
공단 신고에 필요한 서류, 위험성평가 / 전기시험, 사용설명서 등 일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