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신고대행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관련 법령 자세히
보기
- 신고대상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신고설비
- 컨베이어 등 10종의 설비
- 컨베이어
- 연삭기·연마기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기·절단기·혼합기·제면기)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기)
-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 인쇄기
- 대행범위
- 공단 신고에 필요한 서류, 위험성평가 / 전기시험, 사용설명서 등 일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