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
|||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2-03-31 17:59 조회493 | |||
E-Mailwch373@naver.com
Tel / PhoneNumber010-5077-0542
1. 산재조사표 해석지침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산재조사표 작성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전파드립니다.
①보고대상 산재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
②보고기한 :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보고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산재조사표 양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30번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공지사항-2021년 12월 참고자료 2-1번 파일 참고)
④산재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노동부 공지사항 기타 1159번) : 첨부파일 참조
⑥기타 : 3일이상 휴업재해 판단, 산재로 보기가 애매한 경우 등 세부 내용은 첨부드린
노동부의 해석지침 참고 (애매하면 일단 산재조사표 제출 요망)
2. 중소기업 관련 중처법 따라하기 안내서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공단 3월 공지사항)
① 개념 : 처벌이 목표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가 목표
② 중요내용 : 각종 양식(p.79~118)
* 사업장에서 양식 그대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노동부에서도 pdf 파일 중 이 양식
부분은 쉽게 응용하여 활용토록 별도 한글파일로 공지
③ 활용 : 일단 저장해 놓고 필요시 참고
3.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제어반의 각종 버튼색상 관련규정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시 내용)
※ 제어반은 통상 외주로 제작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관련규정 미준수로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사전에 전파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① 기동/투입 버튼 :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흑색도 사용 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 되나 적색을 사용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지/차단 버튼 :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는 버튼 :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을 멈추는 형식의 버튼 :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첨부파일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