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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안전보건 참고자료 (중처법 확대시행 관려 노동부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신청서, 산안법상 안전보건서류)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4-02-03 11:57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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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전법인 한결) 2024년 1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대표님, 관계자님!! 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1월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또는 유예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유예가 되더라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약 2만7천여개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직접 해당 사업장으로 신청공문을 발송했으며, 기타 5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공단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 확보】가 핵심이므로 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보건의무 확보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들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파일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고용노동부 예산확보 기사 *2번 파일 : 고용노동부에서 고위험사업장에 발송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신청 공문 **2023년과는 달리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비용을 부담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무료 - 30인 이상 49인 이하 : 15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60만원 *3번 파일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련 서류 현황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내용 등 반영하여 최신화 - 법률 등이 개정되면 최신화하여 다시 전파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시길 당부드리며, 甲辰年 새해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안전법인 한결 대표 우청호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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