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안전보건 참고자료(1.리프트 안전검사확대시행, 2.11월 중대재해사이렌, 5대 법정교육 등) |
|||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12-15 10:50 조회453 | |||
E-Mailwch373@naver.com
Tel / PhoneNumber010-5077-0542 대표님, 관계자님!!
어느듯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2월에는 사업장의 리프트 안전검사 변경사항과 11월 중대재해 사이렌자료,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을 전파드립니다.
1. 사업장 리프트 안전검사 변경사항 안내
1) 배경 : 안전검사 대상을 0.5톤 미만까지 확대로
* 기존 0.5톤 이상의 리프트가 안전검사 대상이었으나, 최근 산업용 리프트에 의한 사망자가
35명으로 이 중 0.5톤 미만 리프트에서 약 19명 사망
2) 사전 컨설팅 : 23.9.1~24.3.1 /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4개 기관
* 상기 기관에서 유선 또는 방문하여 미흡사항 개선 또는 재정지원 신청 등을 안내
☞ 불합격 리프트에 대해 개선 또는 교체시 비용의 70% 지원 안내
3) 0.5톤 이하 리프트 안전검사 실시 : 24.3.2~24.9.2 /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4개 기관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2. 11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간 활용
2) 사내에 유사 설비 및 유사한 위험상황이 있을 경우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점검 및 교육
3.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발령
1) 최근 중처법 적용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팩스 및 메일 폭주
2) 외부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받아야 유효하니 등록여부 확인 요망
3) 5대 법정교육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니 첨부문서(3-1) 참고 요망
4. ’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적극 참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1) 배경 : ’24년 1월 27일 부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대다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2) 내용 : ’22년부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중소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추진 (민간 컨설턴트들이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비용 : 무료(’24년에는 30만원 부담 예상)
3) 효과 :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받으므로 불의의 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 등 법적 피해 최소화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시길 당부드리며,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안전법인 한결 대표 우청호 拜上
첨부파일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