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개정된 안전보건교육지침 및 10월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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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11-02 22:33 조회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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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PhoneNumber010-5077-0542 11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안전보건교육 개정지침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파된 최근 사고사례를 전파드립니다.
1. 안전보건교육 개정지침 주요내용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 분기 ⇒ 반기단위로
* 기존 분기별 6시간(월 2시간) ⇒ 변경 : 반기 내에 12시간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 교육미흡으로 과태료를 받게 될 경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분기단위는 4회의 과태료이나 반기단위는 2회의 과태료 부과
2) 모든 교육에「위험성평가」내용 반영
※ 전년도 산재가 없다면 교육시간을 50% 이내에서 감소시켜 교육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 규정을 몰라 매월 2시간 교육으로 일괄 정리를 하고 있는데
1시간 교육도 가능합니다!!
2. 10월 중대재해 사례
1) 10월에도 산업현장에서 약 56명의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 이 자료들은 노동부에서 전파한 자료이므로 유사업종 또는 유사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또는 TBM(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시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십시요!!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시길 당부드리며,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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