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안전보건 참고자료 (업무소개 및 중대재해사이렌 가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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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10-12 22:59 조회325 | |||
E-Mailwch373@naver.com
Tel / PhoneNumber010-5077-0542 대표님, 관계자님!!
기존 한결안전이 법인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8월부터【㈜안전법인 한결】로 사명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위험성평가 실시 강조
1) ’24년 1월 27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고,
2) 위험성평가 법적 의무대상 규모와 벌칙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연내
- 50인 이상 사업장은 ’24년부터
- 5인 이상 사업장은 ’25년부터 의무화 될 전망이며
- 미실시 사업장에는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 예정
3) 산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중처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예방이 중요하며,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평가가 중요합니다.
4) 실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 1번 ㈜안전법인 한결 업무소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중대재해 사이렌 활용
1) 중대재해 사이레에 가입하시면 최신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1일 평균 1~2건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자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절차는 첨부 2번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안전법인 한결 대표 우청호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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