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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전법인 한결】설립 홍보 (8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대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08-02 09:06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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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표님, 관계자님!! 기존 한결안전이 법인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8월부터【㈜안전법인 한결】로 사명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정부는 2022년 말, 선진국으로서의 국격 향상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제조업의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며, 현재도 50인 이상 사업장 중 다수 업체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장 많은 원인은 ‘위험성평가 미실시’입니다. ※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 1, 2’ 참조 3. 또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다수 판결에서 모두 사업주(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는 사업장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 되었습니다. 4. 당사에서도 산업계와 법조계의 이런 추세에 대응하고자「위험성평가」를 포함한 통합적인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안전법인 한결】을 설립하였습니다. ※ 안전관리 위탁(대행)업무(9월부 개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 중 ※ 당사가 수행하는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 3’ 참조 그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잊지 않고【㈜안전법인 한결】역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염이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늘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안전법인 한결 대표 우청호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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