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안전보건 참고자료 |
|||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05-29 18:43 조회428 | |||
E-Mailwch373@naver.com
Tel / PhoneNumber010-5077-0542 6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전파드립니다^^
(5월은 장거리 출타업무로 참고자료를 발송드리지 못했습니다)
1.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1)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문 (첨부 1번 파일 참조)
* 각 사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집. (문서 상단 좌측에 해당 회사 로고 넣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 (첨부 2번 / 3번 파일 참조)
(1) [평가방법 다양화] 빈도 · 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 OPS 등의 방법 제시
(2) [평가시기 명확화] 최초 · 수시 · 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유해 · 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 유해 ·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
하고 상시평가 신설
(3)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의 全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 3번 파일은 용량 관계로 당사 홈페이지(www.hgsafety.co.kr) -고객지원-공지사항 참조)
3) 향후 전망
(1)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점검은 위험성평가 실시여부에 중점을 두고 시행
(2) 상기 위험성평가에 따른 내실있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시 감경요인으로 반영
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 개 요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개발·활용되는 신기술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재해예방 효과 확인 후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보급 및 확산 추진
2)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등
*중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3)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구입비용(공단 판단금액) 80% 지원
- 지원품목 : '23.4월 기준 14개 품목 (첨부 4번 파일 참조)
* 지원품목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속적인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확대 예정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호 판결(4.26)의 의미와 시사점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1호 사건 : 그룹 대표에게 집행유해가 선고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2호 사건 : 그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 1호 사건 대비 2호 사건의 차이점 (첨부 5번 파일 참조)
- 2호 사건의 업체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한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
각 사업장에서는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고 경미한 사고 발생시에도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의 안전을 기원드리며, 6월에도 늘 건강하십시요!!
첨부파일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