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안전보건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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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05-29 18:41 조회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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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PhoneNumber010-5077-0542 4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전파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1744번)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3.10부)
3.10(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
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2)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3) 법령의 특성상 신기술, 신공법 등의 기술진보에 대한 대응 미흡(불필요 규제, 중복 규제 과다)을
반영, 향후 사업장 특성 고려 법령의 규제 최소화 예상
2.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게시판 109번)
1) 개 요
-2020년 1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산재 사망율이 높고 그 감소추이는 정체 상태 지속.
-이는 정부 차원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사업장 단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미정착 때문으로 판단,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2)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정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중 (4월 한)
3) 향후 사업장 근로감독 및 불시점검(패트롤) 방향
-2023년 부터는 사업장 점검시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특히, 산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지속 추진 중
※ 불가피한 산재 발생으로 중처법 적용시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양형기준의 핵심 요소로 반영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지원금으로 민간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각 업체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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