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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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02-01 21:39 조회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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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PhoneNumber010-5077-0542 2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전파드립니다^^
1.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23.1.31)
1) 핵심 : 2023년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역점과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2) 고위험 사업장 : 고위험사업장 선정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 통보 (공문)
* 매월 2․4주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날에 집중 확인
* 3대 안전조치 : 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예방조치, 제조업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3)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지침은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며,
법령정보센터 또는 당사 홈페이지(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파일)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의 위험성 평가에 적용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2.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23.1.18)
1) 위험기계 교체 : 7천만원 한도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
[30년 이상(‘92.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2) 위험공정 개선 : 1억 한도
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②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3) 신청기간 : 2023. 1. 18.(수) 9:00 ~ 3. 15.(목) 18:00
4) 신청방법 :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계묘년(癸卯年)에도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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