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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01-05 18:06 조회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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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 3분기까지의 누적된 사망사고 발생현황 (사고 483건, 사망 510명) ① 건설업이 243건 253명으로 다수이나 제조업도 136건 143명으로 다수 사망재해자 발생 * 가장 많은 사고유형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 ②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9건 69명, 50인 이상 사업장은 67건 74명 발생 *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유형은 각종 설비 등에 의한 끼임이 43명(30.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이 떨어짐(16.1%) 사고임. ③ 제조업별 사고 기인물 순위는 제조 및 가공 설비 45명, 운반 및 인양설비 31명 순 ④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중요 2. 11월 23일 ‘제 32회 현장점검의 날’ 불시감독 현황 ①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 관련’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 (10.24~12.2) 1. 1차 점검(10.24~11.13) : 계도 중심으로 진행 (3만 5천개 업체에 사전 공문 발송) 2. 2차 점검(11.14~12.2) :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 수반한 불시감독 ② 점검대상 :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 *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연마기, ▴혼합기, ▴파(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등 ③ 상기 점검대상은 대부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설비(청색)로 규정에 따른 설비제작 요망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 검찰 송치 * 하청 및 재하청 등의 도급관계에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4.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규정 준수 요망 ①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 요망 ② ‘21.1.1.부터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 ③ 금년 상반기 1,59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1,420개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중 내일부터 12월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할 정기 위험성평가, 5대 법정교육 등이 마무리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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