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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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2-10-26 12:06 조회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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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PhoneNumber010-5077-0542 2022년 11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전파드립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업무 변경사항 (22년 10월 부 적용)
① 신고서류상 방호장치 설치 내역서 추가
* 기존 서면심사 위주에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모든 방호대책은 사진으로 첨부
② 신고서류상 도면 양식 구체화
* 설비의 재질, 규격 등이 표시된 도면 첨부
③ 제조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 절차 구체화
* 설비 제조사의 제조능력 조사 및 신고서 대로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2.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 관련’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 (10.24~12.2)
① 대 상 : 식품 혼합기 및 안전검사 대상인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사용업체
② 내 용
1. 1차 점검(10.24~11.13) : 계도 중심으로 진행 (3만 5천개 업체에 사전 공문 발송)
2. 2차 점검(11.14~12.2) :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 수반한 불시감독
❖ 기타 참고자료
10월에는 모든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 될 법령 및 고시 개정이 있었으나 분량이 많아
기타 참고자료로 요약하고 본문은 당사 홈페이지(산업안전보건법령)에 게시하였으니
필요시 참고하십시오
1. 안전보건교육 관련
- 노동부 미등록 기관에 의한 피해 방지(상품판매 등)를 위해 12월 부터는
공단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등록 교육기관명과 교육일정 안내
- 12월 부터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 일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해도 현재는 법령위반이 되는데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 예정
2. 이동식 사다리 사용 관련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제작기준(22년 12월) 및 안전 사용기준(23년) 마련 예정
*기준 마련 이전까지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라 사다리 사용 가능
3. 크레인 등의 안전검사 필증 재질 개선 (22년 11월 부)
- 현재의 필증은 종이 재질로 햇볕, 눈, 비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떨어지기 쉬워
훼손이 적은 재질(알루미늄)로 개선하여 부착 예정
4. 휴게실 설치의무 부과 (22. 8. 18) 및 과태료(50만원~1,500만원) 관련
①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2. 8. 18 부
* 22.10.31까지는 특별 지도기간
②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23. 8. 18 부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경비원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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