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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2-09-26 11:44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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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전파드립니다^^ 1.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①대 상 : 모든 사업장 ②내 용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및 청소원/경비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2. 휴게실 세부 설치기준 : 첨부문서 참조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우수사례 ①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9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2. 시행령의 세부적인 9가지 항목 중 9번은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안전 및 보건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도급을 하도록 규정 ② 따라서, 원청에서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관리 능력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된 자료 구축 필요 때 아닌 늦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식중독 등이 우려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사업장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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