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안전보건분야 참고자료 |
|||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1-11-28 17:33 조회498 | |||
E-Mailwch373@naver.com
Tel / PhoneNumber010-5077-0542
1.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1월 27부)에 따른 해설서를 공지했습니다.
해설서 요약본과 전문을 함께 전파드리니 관계자분들과 공유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1.11.19부) *주요 내용 : ①∼③
①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 변경
②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작성․제출 유예기간 합리화
③산재조사표 양식 변경 (첨부문서 참조 / 황색 음영부분 추가)
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1.11.19부) *주요 내용 : ①∼③
①적용 : 11.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②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 명시
③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이에밀, 휴대전화(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전송도 가능
④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⑤경리담당자 부담 경감위해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무상으로 보급
4. 노동부 집중 단속기간(8.30~10.31) 결과분석 (참고)
첨부파일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