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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및 특별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6-08-19 14:59 조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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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6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에는 2026. 7. 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주요 내용과 다양한 질의·답변(Q&A)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13호에 따라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컨베이어가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포함되며,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컨베이어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보유·운영 중인 하역기계의 종류 및 수량과 컨베이어의 규격·형식 등을 확인하여 특별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 · 교육자료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교육 · 컨설팅 문의 E-mail : wch373@naver.com Tel / Phone Number : 010-5077-0542 / 054-77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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