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규칙 2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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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1-03-16 23:12 조회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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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PhoneNumber010-5077-0542 2021년 1월 19일부 변경되 내용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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