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3.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20-37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1-02-15 14:59 조회574
E-Mailwch373@naver.com
Tel / PhoneNumber010-5077-0542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설비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제작 및 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니 설비 제작 이전 설계단계에서 부터 확인하여 차후 보완소요를 최소화 하는데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