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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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3-02-01 21:22 조회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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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PhoneNumber010-5077-054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업무 중점은 위험성평가라고 명시한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본 지침을 잘 적용하여 안전산고 예방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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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감사합니다.
최신화 시켜야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