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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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2-10-26 10:52 조회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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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PhoneNumber010-5077-0542 1. 등록기관을 사칭한 미등록 교육기관의 교육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향후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등록된 민간 교육기관명과
교육일정 통합안내 예정 (22년 12월, 고시개정)
2.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 확대 추진 (22년 12월, 고시개정)
3.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및 교육시간 구체화 (23년 시행규칙 개정)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22년 12월, 고시 개정)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도 교육 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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