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지게차 조종 전문교육과정(신설)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1-07-25 22:06 조회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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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종종 왔어 공지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안전보건공단에서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 신설 안내'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기존 전동지게차는 제한없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7월 16일부터는 1.지게차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자, 3.운전면허+3개월 조종 유경험자 중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2시간/무료)을 수료한 사람들만 운행할 수 있으니 사전 교육을 수료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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